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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상속세는 배우자(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10억 원까지, 자녀만 상속받으면 5억 원까지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예상 재산(부동산 시세 + 예금)을 입력하고 유가족 상황을 선택하시면 예상 세액을 즉시 계산해 드립니다.
2026 최신 세법 기준
내 예상 상속세 간이 계산기
숫자만 입력하면 3초 만에 예상 과세표준과 세액이 나옵니다.
억 원
1. 상속세 면제 기준 핵심 요약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에서 법정 공제액을 먼저 뺀 후, 남은 과세표준에 대해서만 구간별 세율을 적용합니다.
- 부모님 중 한 분이 생존해 계신 경우: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 = 총 10억 원까지 세금 0원
- 부모님 두 분 모두 작고하신 경우(자녀만 상속): 기본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 = 5억 원 초과분부터 과세
2. 과세표준 구간별 상속세율표
기본 공제액(5억 또는 10억)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적용되는 5단계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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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상속세 5억·10억 면제 기준과 세금 계산법 총정리 바로가기 ↗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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