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맞벌이 연말정산 필승 전략 (2025년 11월 기준, '몰아주기' 완벽 가이드)

[2025년 11월, '13월의 월급'이 '세금 폭탄'이 되지 않도록]
2025년도 이제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 11월 12일 현재,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할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에게 11월, 12월은 단순한 연말이 아닌, '전략 게임'의 시작입니다. 부양가족,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을 **부부 중 누구에게 '몰아주기' 하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수십, 수백만 원까지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무조건 연봉(총급여)이 높은 사람에게 다 몰아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의 환급을 극대화하는 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이해하고, '공제 문턱'을 넘는 전략에서 나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남은 기간 동안 맞벌이 부부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항목별 '몰아주기' 필승 전략을 완벽하게 분석합니다.
1. 황금률: '소득공제'는 고소득자, '세액공제'는 결정세액 확인
전략을 세우기 전, 두 가지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 소득공제 (Income Deduction): 나의 총 소득(과세표준) 자체를 깎아주는 것. 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총급여가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 세액공제 (Tax Credit): 이미 계산된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 (예: 자녀, 연금저축, 기부금) 내가 낼 세금(결정세액) 안에서만 깎아주므로, 낼 세금이 있는 사람에게 몰아줘야 합니다.

2. [핵심 전략] 맞벌이 공제, 항목별 최적 분배법
2025년 11월 현재, 남은 기간의 지출 계획을 세우기 위해 항목별 전략을 확인하세요.
가. 인적공제 (부양가족): '고소득자'에게 몰아주기
부모님(만 60세 이상), 자녀(만 20세 이하) 등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공제'입니다. 따라서 부부 중 **총급여(연봉)가 높은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봉 8,000만 원인 남편이 받는 공제가 연봉 4,000만 원인 아내가 받는 공제보다 더 큰 환급 효과를 냅니다.
🚨 주의: 부양가족 1명은 부부 중 1명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남편이, 부모님을 아내가 받는 식으로 나누는 것은 가능)
나. 신용카드 공제: '각자의 문턱(총급여 25%)'부터 넘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이는 부부 합산이 아닌 **'각자' 계산**됩니다.
- 전략: 2025년 남은 11월, 12월 동안, 부부 각자의 카드 사용액이 본인 연봉의 25%를 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 가능)
- 액션 플랜: 만약 아내는 25%를 넘겼는데 남편은 아직 못 넘겼다면, **남은 2025년의 모든 지출(장보기, 외식 등)은 '남편 카드'로 집중**해서 25% 문턱을 넘겨야 1원이라도 공제를 더 받습니다.
다. 의료비 세액공제: '저소득자'에게 몰아주기 (⭐최고의 꿀팁)
의료비는 맞벌이 전략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예외 항목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15%)가 시작됩니다.
- 왜 저소득자?
- 남편(연봉 8,000만 원)의 문턱: 240만 원 (3%)
- 아내(연봉 4,000만 원)의 문턱: 120만 원 (3%)
- 전략: 연봉이 낮은 아내의 '문턱(120만 원)'이 훨씬 낮으므로, 3%를 넘기기가 훨씬 쉽습니다. 따라서 부부와 부양가족 전체의 2025년 의료비(병원비, 약값)는 모두 '아내(저소득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단순히 몰아주는 것 외에도, 2025년 12월이 가기 전에 지출을 조절하고(예: 안경 구입), 간소화 서비스에 잡히지 않는 항목을 챙기는 등 세부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의료비 공제 3% 문턱 넘기' 및 '놓치기 쉬운 항목 챙기기' 팁은 아래의 완벽 가이드 글을 반드시 참고하세요.
🔗 [필독] 2026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놓치지 않는 3가지 팁 (2025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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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놓치지 않는 3가지 팁 (2025년 기준)[2025년 11월, 지금 준비해야 13월의 월급이 두둑해집니다]2025년도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직장인이라면 '13월의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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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2026년 맞벌이 부부 공제 분배 전략
| 공제 항목 | 공제 방식 | 추천 귀속자 | 2025년 11월 핵심 전략 |
|---|---|---|---|
| 인적공제 (부양가족, 자녀) |
소득공제 | 고소득자 (연봉 높은 쪽) | 누가 받을지 미리 합의하기 |
| 신용카드 등 | 소득공제 | 각자 25% 문턱 충족 | '미리보기' 확인 후, 문턱 미달성자 카드로 12월까지 몰아쓰기 |
| 의료비 | 세액공제 (특례) | 저소득자 (연봉 낮은 쪽) | 3% 문턱이 낮아 공제받기 쉬움. 12월까지 의료비 몰아주기. |
| 자녀 세액공제 | 세액공제 | 고소득자 (결정세액 많은 쪽) | 인적공제(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자녀 세액공제도 받음. |
| 연금저축/기부금 | 세액공제 | 양쪽 모두 (한도 내 분배) | 한 사람에게 몰아주다 결정세액 초과 시 낭비. 낼 세금 내에서 분배. |
[마무리하며] 2025년 남은 50일,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2026년 2월의 '13월의 월급'은 2025년 12월 31일에 결정됩니다. 11월 12일인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부부가 함께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접속해서, '신용카드 25% 문턱'과 '의료비 3% 문턱'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2025년 남은 기간 동안 누구의 카드로 결제할지, 어떤 항목을 12월 안에 미리 지출할지(예: 안경, 병원 진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최고의 '세테크'입니다.
※ 2025년 11월 12일 기준으로 작성된 정보이며, 본 글은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반드시 본인의 과세표준 구간과 최신 세법을 확인해야 하며, 모든 결정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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